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최저시급 1만30원이 월급으로 환산될 때,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 일했을 때 209만6,27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배경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을 제안하였으며, 경영계의 제안이 14표를 얻어 채택되었습니다. 노동계의 제안은 9표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여 23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신속하게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심의는 5월 21일에 시작되어 53일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심의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이번 결정은 2014년에 5천원대를 돌파한 이후 11년 만의 큰 성과입니다. 다만, 인상률 1.7%는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 2020년: 8,590원 (2.87% 인상)
- 2021년: 8,720원 (1.5% 인상)
- 2022년: 9,160원 (5.05% 인상)
- 2023년: 9,620원 (5.0% 인상)
- 2024년: 9,860원 (2.5% 인상)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약 48만9천 명에서 301만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도출된 최종 결정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제시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나갔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시간당 1만2천600원에서 1만840원까지 수정했고, 경영계는 9,860원에서 9,940원까지 조정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도중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절차와 각계 반응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고시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을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의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를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지만, 최종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논의와 조정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1만원 시대가 열리며, 다양한 의견과 반발도 있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부담이라는 경영애로 측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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